제주 중국인 살인사건 주범 징역 15년

제주 중국인 살인사건 주범 징역 15년
  • 입력 : 2018. 11.01(목) 16:4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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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짱모(3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리모(20)씨에 대해서는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공범(상해치사)으로 기소된 중국인 푸모(29)씨와 취모(39)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예모(28)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짱씨 등 중국인 5명은 모두 불법체류자로 지난 4월 22일 제주시 연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중국인들을 상대로 취업을 알선하던 찌모(42)씨가 알선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흉기를 휘두른 짱씨는 '찌씨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피해자를 두차례나 찌른 점에 비춰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범행을 공모한 리씨는 살인을 계획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짱씨가 피해자를 살해하리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있었던 것이라 단정키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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