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자율성·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자치단체 자율성·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정부, 30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 입력 : 2018. 10.31(수) 00:00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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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 의회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주민 주권을 확립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 한다고 발표했다.

지방자치법은 1988년 전부 개정 이후 큰 변화없이 부분적 제도개선만 해왔으나 이번에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대대적으로 바뀐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종래 중앙-지방간 '단체자치' 중심)를 법 목적규정과 주민의 권리조문에 명시함으로써 강화했다.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 하며,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는 주민소환·주민투표의 청구요건 등도 완화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주민투표 활성화를 위해 개표요건은 폐지하는 대신, 소수에 의한 결정 방지를 위해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찬성과 함께 투표권자 총수의 1/4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확정 요건을 도입한다.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지방의 자율성과 사무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대통령령을 개정해 현행 자치단체 실·국 수의 20% 범위 내에서 시·도 기구 설치의 자율화를 우선 추진하고, 시·도 행정수요 변화 등을 고려해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필요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해 시·도 부단체장 직위 설치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3급 이상 상위직급 정원에 대한 최소 기준만 두고 이외 사항을 자율화하는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11월 중에 입법예고를 하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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