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않고 잔액 방치' 제주테크노파크 공기관 맞나

'정산않고 잔액 방치' 제주테크노파크 공기관 맞나
도감사위 10일 제주테크노파크 감사 결과 발표
늑장 보조금 교부로 1년 넘게 사업 지연도
  • 입력 : 2018. 10.10(수) 14:29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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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인 제주테크노파크(이하 JTP)가 위·수탁사업 정산을 제때하지 않아 사업 집행잔액 4억3500만원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관리감독기관인 제주도는 사업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줄 모르거나 정산보고된 것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아 짧게는 1년6개월에서 길게는 8년이 지난 시점까지 잔액 반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제주도감사위원회(이하 도감사위)는 2016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JTP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을 감사한 결과 징계1건, 시정8건, 주의 10건, 통보 7건, 권고 2건 등 행정상 부적절하게 처리된 업무 28건을 적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JTP는 관련 법령에 따라 대행사업 종료 시 지체없이 비용을 정산하고 정산내역 및 결과보고서를 제주도지사에 제출, 집행잔액 반납 등을 해야 함에도 2009~2016년까지 완료된 60개 사업 중 23개 사업에 대한 정산보고를 제 때 하지 않았다.

 더욱이 정산내역을 검사해야 할 제주도는 미정산된 사업 23개에 1억95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있는 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산보고 된 나머지 37개 사업에 남아있는 집행잔액 2억4000만원에 대한 반환조치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감사일 현재까지 JTP에 위탁한 60개 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4억3500여만원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도감사위는 이같이 위탁사업비 진행잔액 4억3500여만원이 JTP의 사업별 통장에 장기간 방치돼 회계사고 발생 우려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 감사위는 제주도에 위·수탁사업비 집행잔액 정산관리를 소홀한 관련자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경징계할 것과 방치된 사업집행잔액 4억3500여만원을 재확인해 환수하라며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밖에도 제주도와 JTP는 보조금을 늑장 교부해 지원사업의 차질을 야기시키기도 했다. 제주도와 JTP는 지난해 6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각각 82일과 89일 지난 후에야 보조금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을 내려 사업 완료시점인 12월에야 보조금을 내어주는 등 관련 소홀히 해 사업을 1년 넘게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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