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광식 전 비서실장에 징역 1년 구형

현광식 전 비서실장에 징역 1년 구형
제주지검 돈 건넨 건설업자에겐 징역 8월
현씨측 "정치활동과 관련 없다" 무죄 주장
  • 입력 : 2018. 10.08(월) 18:1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건설업자를 통해 특정 인물에게 돈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광식(56) 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 전비서실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8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현 전 실장과 건설업자 고모(56)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현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고씨에게는 징역 8월을 구형했다.

 현 전 실장은 지난 2015년 2월 중학교 동창인 고씨를 통해 민간인인 조모(59)씨에게 매달 250만원씩 11개월 동안 총 2750만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 전 실장이 조씨에게 도정 운영과 관련된 각종 자료 수집하게 하고 이를 자신의 정치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검찰의 구형에 대해 현 전 실장 변호인측은 "현 전 실장의 경우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돈을 건넨 고씨 역시 선거 등 정치활동에 일절 관여한 적이 없다"고 설명하며 재판부에 무죄를 요구했다.

 고씨의 변호인 역시 "현 전 비서실장의 직책은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몰랐다. 현 전 실장의 말을 듣고 순수한 마음으로 조씨에게 생활비를 건네 준 것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조씨는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제6회 동시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캠프에 들어가 선거 정보 수합과 더불어 현 전 실장이 지시한 사찰 업무 등을 진행한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더불어 2014년 이벤트 업자에게 공무원들과 친분을 내세우며 관련 사업 수주를 약속하면서 2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조씨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날 전면 부인하면서 조씨에 대한 검찰 구형은 연기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씨의 사건을 현 전 실장과 분리해 오는 22일 이벤트 업자를 불러 증인 심문을 진행하고, 11월 중에는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릴 방침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7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