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원희룡 지사 27일 경찰 출석

공직선거법 위반 원희룡 지사 27일 경찰 출석
특별회원권 뇌물수수 혐의 등 모두 5건 입건
27일은 서귀포경찰서·28일은 제주경찰청 출석
  • 입력 : 2018. 09.27(목) 10:2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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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오늘(27일) 경찰에 모습을 드러낸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원희룡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27일 서귀포경찰서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원 지사와 관련해 조사 중인 사안은 모두 5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2건·사전선거운동 2건) 4건과 뇌물수수 혐의 1건이다.

 이 가운데 27일 조사가 이뤄지는 내용은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공약 발표 및 지지호소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이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다음날인 2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된다.

 원 지사는 2014년 8월 1일 도지사 취임 이후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을 받았다는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5월 고발됐다. 이 의혹은 지난 5월 25일 선거방송토론회 과정에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에 의해 제기됐다.

 이에 원 지사는 다음날인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회원 제안이 있었지만 거절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해명 기자회견 역시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원 지사는 6·13 지방선거 당시 모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제주의 중국 자본 유입과 난개발을 촉발한 것은 전직 지사와 당시 제주도의회 의장이던 문대림 예비후보"라고 언급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지난 5월 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 현장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월 50만원 청년수당 지급', '일자리 1만개 창출' 등의 공약을 발표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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