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 내년 6월까지 7천대 감차 시동

제주 렌터카 내년 6월까지 7천대 감차 시동
도자동차대여사업수급조절위 총량제계획 확정
차량 100대 넘는 업체 중심 보유대수 차별 감차
올해말까지 자율적 추진..업체 분할 1회만 허용
  • 입력 : 2018. 09.21(금) 13:54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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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부터 렌터카 수급조절(렌터카 총량제)에 나선다.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 보유대수가 100대가 넘는 업체를 중심으로 3500대를 자율감차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렌터카 수급조절계획'을 21일 오전 자동차대여사업수급조절위원회에서 확정했다.

 이날 자동차대여사업수급조절위원회는 감차 기준과 감차 대상을 결정했다. 이달 기준 제주도내 렌터카 대수는 3만3000여대로 용역결과 제시된 렌터카 적정대수 2만5000대를 훌쩍 넘어선 상태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2월 정부로부터 받은 렌터카 수급조절권한을 활용, 내년 6월말까지 7000대를 감차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우선 올해 말까지 7000대 중 절반에 해당하는 3500대를 자율감차토록 하고, 나머지 3500대는 내년 6월말까지 감차하기로 했다.

 렌터카 보유대수가 100대를 넘어서는 업체의 경우 감차대상이 되며 차량보유대수별로 구간을 정해 감차율을 차등 적용한다. 예를 들면 보유차량 대수가 201~250대인 경우 감차율은 21%, 보유한 렌터카 대수가 250~300대 인경우 감차율은 22% 등 보유차량이 50대 늘어나면 감차율은 1% 오르는 방식이다. 단 101~200대 구간의 경우 차량 5대 당 1%씩 감차율이 상승한다.

 제주도는 차량 감차를 업체의 자율감차에 맡기되 부득이한 경우 개·폐차를 제한하고, 위원회 심사를 통한 차량운행제한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업체별로 수급조절목표를 세우되 불가피하게 업체를 분할해야 하는 경우 1회에 한해서만 분리가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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