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무등록 영업 서핑보드 대여업체 무더기 적발

해경, 무등록 영업 서핑보드 대여업체 무더기 적발
  • 입력 : 2018. 09.13(목) 14:59
  • 조흥준기자 ch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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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 등에서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서핑보드 대여업체 5곳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초까지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 등지에서 수상레저기구 서핑보드를 관광객들에게 1인당 3만원씩을 받고 총 900여 차례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이들 업체는 성수기(7월 초~9월 초)에만 정식업체로 등록해 영업을 하고, 해수욕장 폐장기간과 동시에 영업장도 폐쇄한 뒤, 몰래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대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에 있다"며 "지역 내 해수욕장에서 불법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해경서에 등록하고 영업을 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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