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억여원 부과

서귀포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억여원 부과
  • 입력 : 2018. 09.12(수) 13:13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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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경유 사용 차량 2만6000여대에 대해 2018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억6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부과적용기간인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해 부과한다. 부과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 폐지된 경우에는 일할 계산된다.

 납부는 이달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읍면동 주민센터, 서귀포시 세무과, 녹색환경과로 방문해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기간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되며,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근거해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다.

 납부 관련한 자세한 사항 및 자동이체·연납신청은 서귀포시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청 녹색환경과(760-2918, 294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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