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왜곡 비방 모욕' 원천 금지 추진

제주4.3 '왜곡 비방 모욕' 원천 금지 추진
박광온 의원 등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발의
모욕 허위사실등 유포시 징역 7년이하 선고
국가 차원 제주4.3 '역사-인권교육' 의무화
  • 입력 : 2018. 08.29(수) 15:20
  • 위영석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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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70주년 추념식에 참석해 제주도민들에게 사과하는 문재인 대통령. 한라일보DB

제주4.3사건에 대한 비방이나 왜곡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본회의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등 11인은 제주4.3사건이 국가가 정한 절차와 벌률에 따라 그 희생자와 유족이 결정됐고 국가가 진상보고서를 채택했음에도 여전히 일부에서 제주4.3에 대해 비방, 사실 왜곡, 날조 및 유포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제주4.3에 대한 비방과 왜곡 날조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발의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제주4.3사건과 희생자, 유족, 관련 단체를 모욕 비방하거나 제주4.3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특히 개정안은 처벌규정을 따로 신설, 비방이나 왜곡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국가는 제주4.3사건을 기억하고 교훈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제주4.3에 관한 역사교육과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해 제주4.3사건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도록 국가의 의무를 규정했다.

박광온 의원 등은 "제주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이 있을 경우 형법 등으로 처벌할 수는 있지만 명예훼손 여부를 불문하고 이에 대해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을 규정해 역사적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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