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몰카찍은 20대 남성들 잇따라 집행유예

제주서 몰카찍은 20대 남성들 잇따라 집행유예
  • 입력 : 2018. 08.24(금) 16:1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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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들이 잇따라 집행유예가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김씨는 지난 2015년 7월 27일 오후 8시3분쯤 자신이 일하는 제주시내 한 입시학원 강의실에서 휴대전화로 여학생들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는 등 지난해 5월까지 여성 7명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했다.

 재판부는 "청소년들의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해 수차례 촬영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울러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29)씨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한씨는 지난해 1월 6일 오후 4시50분쯤 서귀포시 남원읍의 소재 버스정류장에서 A(13)을 발견해 자신이 갖고 있던 휴대전화 2대 중 1대를 보여주며 "버스노선을 확인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말하고, 나머지 휴대전화로 몰래 A양의 다리 부분 등을 몰래 촬영했다. 한씨는 또 같은날 오후 6시10분쯤에는 서귀포시내 한 인형뽑기 가게에서 인형뽑기를 하던 20대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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