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회 제주4·3 법안 논의 착수

후반기 국회 제주4·3 법안 논의 착수
행안위 법안소위 법안 상정
  • 입력 : 2018. 08.22(수) 18:00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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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유족회 등 여야 협조요청


20대 후반기 국회가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을 골자로 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후반기 상임위 의원 구성과 법안 소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21일 전체회의에 이어 22일 첫 법안소위를 열었다. 이날 법안 소위는 제주4·3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제주시갑), 오영훈(제주시을)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광주 광산구을)의원이 각각 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 3건이 모두 상정됐다.

다만, 이날 회의 안건으로 4·3특별법 개정안은 전체 상정된 121건 중 가장 마지막 순번에 올라 논의가 이뤄지지는 못했다. 하지만 8월 임시국회에 이어 9월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회기로 이어지는 만큼 법안 논의가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의 법안은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권 의원의 법안은 4·3개별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오 의원과 권 의원의 법안은 법률의 제명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도록 했다.

국회가 본격적으로 법안 논의에 나서면서 제주4·3 유족회 등도 전날인 21일 국회를 찾아 여야 각 당을 방문하며 법안 처리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재근 행안위 위원장은 유족 측에 "4·3 법안이 앞으로 있을 9월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부미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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