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법원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 입력 : 2018. 08.14(화) 19:16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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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축산 농가가 제주도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반발해 지정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제주지방법원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가 59곳 가운데 58곳이 제기한 악취관리지역지정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농가들은 지난 6월 악취실태조사가 기계가 아닌 사람의 코로 이뤄지는 등 절차적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악취관리지역 지정결정 취소소송과 더불어 악취방지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악취관리지역 지정결정 취소소송 본안 심사에 앞서 이뤄진 가처분신청을 심리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농가들은 예정대로 오는 9월 22일까지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내년 3월까지 악취방지시설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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