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원도정 4년 성패 가늠자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원도정 4년 성패 가늠자
법적 근거 전무해 효력 없지만 협치 차원 시행
제주도의회, 특별법 규정 없어 별도 지침 제정
행정시장, 정치적 고려 교섭단체별 특위 구성
지방공기업 등은 전문성 감안 상임위서 실시
  • 입력 : 2018. 08.14(화) 17:14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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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행정시장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행정시장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 대표이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특히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협치와 전문성을 고려했다며 내세운 행정시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조직개편안에 이어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향후 4년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방향타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16일 김의근 ICC제주 대표이사 사장 후보와 17일 고희범 제주시장 후보, 20일 양윤경 서귀포시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잇따라 진행한다. 행정시장 후보의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ICC 대표이사 후보의 인사청문회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6월 제9대 제주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당시 위성곤 의원이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를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제주도가 재의요구하고, 9대 의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폐기돼 현재로선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나 지난 2014년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 출범 직후 행정시장 후보의 잇따른 낙마 이후 도정과 의회의 협치 차원에서 의회 지침을 제정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행정시장은 현직 제주도지사와의 정치적 관계를 고려해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교섭단체(민주당·희망제주·미래제주) 의원수의 비율에 의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한 6인에 의장이 추천한 1인을 더해 7명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장은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반영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특별법에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이 있는 정무부지사나 감사위원장과 달리 행정시장 등은 법적 근거가 없어 도의회가 부적격 판정을 내려도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실제 과거 공기업의 장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회 결과 두 차례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지만 도지사가 임명을 강행한 전례가 있으며, 모 행정시장 후보는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직후 스스로 사퇴하기도 했다.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과거 도의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기관장을 제주도에서 임명해 도와 의회가 대립각을 세운 적이 있다"며 "법적 근거는 없지만 후보의 전력과 정치 성향, 도덕성 등을 도민 사회에 알리는 데 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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