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주거급여 사전 신청 접수

서귀포시, 주거급여 사전 신청 접수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입력 : 2018. 08.08(수) 15:45
  • 조흥준기자 ch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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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사전 신청 접수를 오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받는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4인 기준 194만원) 이하 중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로 기준이 완화됐다. 부양의무자는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중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경우로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 배우자는 제외된다.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자가인 경우 집수리 지원(경보수 378만원·중보수 702만원·대보수 1026만원)을, 입차가구인 경우 임차료(월 최대 기준 1인 14만원·2인 15만2000원·3인 18만4000원·4인 20만8000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고 있으며, 마이홈포털(www.myhome.go.rk)에서 주거급여 해당 여부를 자가진단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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