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카드 부정발급 수협 7곳 세금소송 패소

면세유 카드 부정발급 수협 7곳 세금소송 패소
법원 "면세유 관리부실 수협에 감면세액 추징 정당"
  • 입력 : 2018. 08.07(화) 15:32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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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에게 면세유 구입카드를 부정 발급한 제주지역 수협 7곳에 대해 국세청이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단 소송에 나섰지만 결국 패소했다.

 어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방조한 것으로 볼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제주시수협 등 도내 수협 7곳이 제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3년 전국적으로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기획점검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제주세무서는 면세유 관리실태와 부정유통 여부를 조사한 결과 도내 7개 수협이 200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해외에 출국하거나 사망한 어민, 어선을 폐선한 어민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세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해당 수협에 대해 감면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추징하는 처분을 내렸다.

 반면 해당 수협에서는 재판과정에서 면세유가 실제 어업용으로 사용된 만큼 단순히 면세유 구입카드 부정발급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류구입카드를 발급할 때 기본적인 사항 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부정유통을 초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폐선을 대상으로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횟수 등을 감안하면 관리부실이 인정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다"며 "공급된 어업용 면세유가 실제 부정유통 됐는지 아닌지는 과세요건으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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