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받고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 40대 실형

처벌받고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 40대 실형
법원 "집유기간 재범 무겁다"
  • 입력 : 2018. 07.31(화) 15:50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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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4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조모(46)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1월7일 오후 2시20분쯤 제주시 한림읍 소재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주측정결과 조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6%의 만취 상태로 2014년 11월 음주운전과 지난해 4월 무면허 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송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중에 재범을 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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