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상황 안내 명시' 법안 발의

강창일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상황 안내 명시' 법안 발의
처벌근거 등 담은 항공안전법 개정안
  • 입력 : 2018. 07.12(목) 17:48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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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기류 등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승객에 안내하는 것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난기류 발생 등 항공기 운항이 불안정해지는 경우에 대한 승객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운항 중 항공기의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나 기상악화 등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기장이 지체 없이 여객에게 해당 사실을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최근 한 항공사가 난기류 등으로 항공기 운항이 불안정해지는 경우 기존에 모든 좌석에 대하여 실시하던 경고 방송을 기내 상급 좌석에 대해서는 승무원이 구두 안내 및 육안 확인으로 대체하도록 간소화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며 "항공기 운항 상황에 대한 승객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항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 "난기류 등 기체 불안정 상태에서는 모든 승객이 주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 상황을 고지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점에서 방송 간소화는 항공안전 확보에 역행할 뿐 아니라 탑승한 항공기의 상태에 대한 승객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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