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차원 화북공업단지 이주기업 모집 '주의'

민간차원 화북공업단지 이주기업 모집 '주의'
도 "산업단지 지정요건 미비… 계약체결 시 주의"
  • 입력 : 2018. 07.04(수) 18:22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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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민간차원에서 화북공업지역 내 이주 희망업체 모집하고 있는 '(가칭)회천산업단지' 조성계획과 관련 "해당 산업단지가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며 계약체결 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민간이 산업단지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주 희망업체를 모집해 계약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단지는 민간기업도 개발할 수 있지만 제주도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토지소유자 또는 법인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해 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하면 주민의견 수렴, 심의 등을 거쳐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주희망업체를 모집하고 있는 '(가칭)회천산업단지'는 이전계획 부지에 대한 토지매입이나 매매계약이 되지 않았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가칭 회천산업단지는 민간기업이 봉개매립장 일원(회천동 3-12번지) 내 340만㎡ 규모로 조성할 계획인 곳으로 국공유지 52%, 사유지 48%로 구성됐다.

 제주도는 또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산업단지 지정요건 및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민들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연구원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입지 수급계획(2015~2025년)'을 수립중이며, 화북공업지역에 대해서도 입주업체 설문조사, 여건 분석 등을 통해 이전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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