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귤 출하 희망농장 신청하세요"

"풋귤 출하 희망농장 신청하세요"
서귀포시, 7월6일까지…잔류농약 검사비·포장재비 지원
  • 입력 : 2018. 06.26(화) 12:00
  • 문미숙기자 ms@ihall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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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작년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 풋귤 출하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출하농장 지정 신청을 받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출하농장 지정은 풋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작년부터 본격 시행된 제도다.

 신청은 7월 6일까지 과원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신청된 필지는 포장 확인 등을 통해 풋귤 출하농장으로 지정되고, 농가에는 농약 안전 사용과 풋귤 수확 후 관리요령 등에 관한 교육이 7월중 실시된다.

 또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회당 18만원)를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풋귤 전용 포장상자 디자인을 제작, 전용 포장상자를 이용하는 농가에 ㎏당 140원의 포장재비도 지원한다.

 올해 풋귤 출하는 과육 비대시기 등을 감안해 작년과 같은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이뤄진다. 또 안정적인 소비시장 확대를 위해 작년 시범적으로 추진했던 농협 계통출하를 통한 대도시 하나로마트 출하가 올해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에는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114농가에서 223t의 풋귤을 출하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풋귤의 기능성이 알려지면서 풋귤청과 풋귤음료에 대한 소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여서 감귤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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