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축산악취 민원 다발지역 중점 관리

서귀포시, 축산악취 민원 다발지역 중점 관리
30여개 양돈농가 대상 7월말까지 지도 점검
  • 입력 : 2018. 06.17(일) 10:56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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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역 축산사업장 주변에서 악취 민원이 더 증가하는 하절기를 맞아 악취 다발지역에 대한 중점 관리에 나선다.

 시는 축산악취민원 다발지역 양돈농가 30여개소를 대상으로 18일부터 7월까지 6주동안 환경부서와 축산부서 합동으로 악취관리 지도점검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올들어 5월말까지 접수된 축산악취 민원은 147건이다. 연간 발생건수는 ▷2015년 151건 ▷2016년 213건 ▷2017년 290건으로, 도시팽창으로 주거지가 확대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악취 민원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5월부터 11월까지 제주양돈농협 주관으로 냄새민원 다발지역 양돈장을 중심으로 사전방제를 실시하고, 휴일과 야간에도 민원발생 현장에서 신속한 방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24시 냄새민원 축산사업장 방제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지도점검에선 악취 민원 다발지역 양돈농가 30여개소 대상으로 주1회 이상 주·야간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악취 배출허용기준(부지경계선 15배수 이하) 준수여부와 가축분뇨 적정처리,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작동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위반업체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사안이 중한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 7월부터 양돈농가 62개소에 대해 제주자치도 축산악취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해 2018년 축산악취 현황을 조사하게 되며,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시에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악취배출시설 운영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양돈장 86개소(2017년 말 기준)가 설치·운영중이고, 이 중 3개 마을에 위치한 양돈장 6개소(지정면적 6만5285㎡)가 지난 3월 23일 악취방지법에 따라 제주자치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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