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 신고포상금 적다"행정소송 패소

"다운계약 신고포상금 적다"행정소송 패소
  • 입력 : 2018. 06.11(월) 12:48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2015년 7월 이전에 이뤄진 '다운계약서'를 신고한 이모씨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과태료의 20%'를 포상금으로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이씨가 제기한 '포상금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전모씨와 고모씨가 지난 2015년 7월31일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실제 매매대금 4억1000만원을 2억6000만원으로 축소해 신고한 사실을 알고 지난해 6월7일 서귀포시에 신고했다.

 시는 이를 확인해 전씨와 고씨에게 과태료 4920만원을 부과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8월9일 이씨에게 50만원의 보상금 지급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씨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2(신고포상금의 지급)와 시행령 제19조의2(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에 따라 과태료의 20%(984만원)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법령 제25조의2 조항은 2016년 12월 신설돼 그 이후 위반 행위만 인정된다"며 "2015년 7월 이뤄진 다운계약서 작성은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현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포상금은 과태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도액은 1000만원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99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