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성관계 후 도주 2명 각 징역 1년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성관계 후 도주 2명 각 징역 1년
  • 입력 : 2018. 06.04(월) 15:47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채팅앱'을 통해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20대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도주한 30대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고모(33)씨에게 각 징역 1년씩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8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된 A(16)양과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채팅 앱에 성매매 암시 글을 올렸다. 고씨는 김씨의 글을 보고 성매매 대가로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뒤 차에서 성관계를 한 후 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행각은 광고성 글을 보고 손님으로 가장해 연락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32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