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일부 읍·면·동이 공유재산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적정하고 보조금 정산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조사 내용을 담은 2017년도 하반기 제주시 읍면동 대행감사 결과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감사위는 제주시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9월 11일부터 10월27일까지 한림읍, 구좌읍, 추자면, 이호동, 도두동 등 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부적절한 업무를 다수 적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A관서는 지난 2013년 행정재산으로 체험시설을 조성해놓고 이 공간 일부가 킥보드대여점으로 무단 사용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공유재산이 특정인에게 무단 점유돼 목적외로 사용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또 다른 B·C 관서는 각종 건설공사 시행과 계약업무를 처리하면서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분할계약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자 2명이 주의조치를 받았다.
이와 함께 경로당 운영보조금 정산업무 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3곳도 주의조치를 받았다. '가로기 게양업무'위탁계약을 맺은 지역 자생단체에 지급하는 민간위탁금 정산업무 처리가 부적정한 읍·면·동도 3곳이었다. 이 때문에 관련자 6명이 주의조치됐다.
마을제 봉행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도 부적정하게 했다가 시정요구를 받았다. D관서는 마을제 봉행 보조사업자인 마을회가 보조금으로 집행목적과 달리 수백만원을 스포츠웨어 구입비로 사용했는데도 적정한 것으로 인정했다가 시정요구를 받았다.
또 5개 읍면동 모두 동일한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원녹지과·생활환경과·해양수산과 등에서 마련한 단가가 달라 과다·과소지급되는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가입업무 소홀 ▷건설공사 준공처리 부적정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 사후관리 소홀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관리비 정산 부적정 ▷리사무소 행정운영비 집행 및 정산검사 부적정 ▷환경정비인부임 지급단가 적용 부적정 등이 지적됐다.
반면 모범사례도 2건 제시됐다. 감사위는 '문자메시지서비스(SMS)알림이 및 마을소통방 운영'과 '어업인과 함께 어선추진기 정상작동 장애물 제거작업 추진'기관에 대해서는 모범사례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