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한남리 서중천 '암석' 반출 심각

서귀포 한남리 서중천 '암석' 반출 심각
중장비 이용 하천바닥서 떼어낸 흔적 수두룩
주민 "최근 몇 년새 훼손 심각 대책 마련 시급"
  • 입력 : 2018. 05.16(수) 18:20
  • 조흥준기자 ch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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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서중천에서 대형 암석을 불법으로 반출하려던 현장이 확인됐다. 사진은 하천바닥에서 잘려져 옮겨진 암석의 일부 모습. 돌 아래 지주목을 받쳐 놓았다. 조흥준 기자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서중천에서 대형 암석을 무단 반출하려던 현장이 확인됐다. 특히 암석 반출은 중장비를 동원해 수 톤이나 되는 대형 암석을 잘라 옮기는 등 전문 절도범에 의한 것으로 추정돼 특단의 대책의 요구되고 있다.

 16일 찾은 서중천 올리튼물(오리 뜬 물)에서 2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선 중장비를 동원해 암석을 떼어놓은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높이 2m, 둘레 1.5m 정도의 암석은 한쪽 면이 장비를 이용해 자른 듯 평평하게 절단돼 있었고, 바닥에는 운반하기 쉽게 지주목 등이 깔려 있었다.

암석 뒤쪽 10여m 떨어진 하천바닥에서 암석을 끌어올렸던 흔적이 남아 있다.

암석 뒤쪽 10여m 떨어진 하천 바닥에서 암석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통로를 만들기 위해 나무를 베어내고 돌을 끌어올렸던 흔적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또 하천바닥에서 목장지대로 끌어올려 진 암석의 원래 위치도 확인됐다.

제주도 보존자원 관리 조례에 의하면 제주 '자연석'을 가장 긴 직선 길이가 10cm 이상인 자연 상태의 암석으로 규정해 보존토록 하고 있고, 보존자원을 제주도 밖으로 반출하는 경우 도 조례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신고없이 도외로 반출해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13일 제주항으로 17t 화물차량을 이용해 자연석 8점을 도외로 가져가려던 트럭운전사가 제주 해경에 적발되는 등 제주 자연석 도난과 반출 사례는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하천바닥에 잘려진 채 남아 있는 암석(사진 왼쪽)과 옮겨진 암석의 절단 면.

한남리 한 주민은 "서중천에는 최근 몇 년 사이 모양이 특이하게 생긴 대형 돌이나 수목들이 사라지는 등 환경 훼손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현장을 확인해 보면 중장비 등을 이용한 전문 절도범의 소행으로 보여 행정 등에서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근현 수석개발위원과 고관진 새마을지도자도 "인적이 드문 밤이나 새벽녁에 중장비를 동원해 자연석 등을 옮기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행정기관이나 지역 파출소, 우리마을과 협력해 환경감시단이나 방범순찰대를 운영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남리 마을에서는 최근 남원파출소에 절도범들의 산림훼손 현장을 신고하고,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서중천 일대를 중심으로 사라진 암석·수목 등이 있거나 중장비나 대형 트럭 등을 발견하면 리사무소로 연락하라는 문자를 주민 모두에게 보내는 등 마을 자체적으로 하천 지키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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