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해준 구급대원 폭행이라니 말이 되나

[사설] 구해준 구급대원 폭행이라니 말이 되나
  • 입력 : 2018. 05.08(화)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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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전북 익산에서 여성 119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폭행당해 사망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었다. 술에 취한 사람을 구해주던 구급대원이 바로 그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것이다.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구급대원이 뇌출혈로 숨지는 참사였다. 구급대원에게 고마움을 표하지는 못할망정 은혜를 원수로 갚아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 구급대원은 지난달 2일 도로변에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동료 소방사와 함께 출동했다. 취객을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에 구급대원이 취객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함께 손으로 무차별 폭행을 당한 것이다. 폭언과 폭행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구급대원은 불면증에 시달리다 구토, 어지러움 증세로 쓰러졌다.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로 수술까지 받았지만 안타깝게 사망했다. 화재나 사고가 아닌 폭행으로 인한 119 구급대원의 순직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에서도 또 다시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터졌다. 지난달 3일 제주시 연동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지 1개월 만이다. 지난 2일 오전 7시25분쯤 서귀포시 성산일출봉 매표소 인근에서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여성이 119에 병원 이송을 요청했다. 당시 술에 취한 여성은 구급차에 탑승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여성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구급장비 등을 파손시켰다. 이 때문에 구급차는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대천동사거리에서 멈춰 112에 지원을 요청, 경찰이 동승한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이 여성에 대해 조사를 진행, 조만간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사실 그동안 구조에 나선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건은 끊이지 않았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5~2017년까지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564건에 이른다.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198건과 199건, 지난해에는 이보다 조금 줄어든 167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중 가해자가 구속된 경우는 27건으로 전체의 4.7%에 불과하다. 나머지 537건은 불구속 처리됐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처벌이 미미하니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심심찮게 벌어지는 것이다. 급기야 소방청이 구급대원 폭행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의 안전과 구조를 위해 일하는 구급대원들이 더 이상 폭행을 당하는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구해준 구급대원에게 주먹을 휘두르다니 말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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