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내 불법 시설물 설치·가축사육 엄단

산림내 불법 시설물 설치·가축사육 엄단
제주시,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강화
4월까지 25건 적발해 23건 수사의뢰
  • 입력 : 2018. 05.07(월) 10:46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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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최근 산림내 불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는 본보 지적에 따라 오는 9월말까지 단속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틈탄 불법산지전용과 희귀수목 및 약용식물 굴·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시는 4월까지 산림내 불법 시설물 설치 및 산림형질변경, 가축사육 등의 위법 행위를 25건 적발, 이중 23건에 대해 자지경찰단에 수사의뢰했다.

 시는 자치경찰단의 협조를 받아 단속반(2개반 8명)을 편성·운영해 계도와 함께 단속활동을 병행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제거지의 무단개간 등 불법 행위, 소나무재선충병을 빙자한 무단벌채,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내 야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또 야생식물 자생지 및 곶자왈 등에서의 희귀수목 굴취, 폐가전제품 등 산림내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가축사육 및 방목행위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단속 결과 산림내 위법행위에 따른 산지훼손지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행위자에게 복구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경각심이 고취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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