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획득 컨설팅 지원 참여 업체 모집

인증획득 컨설팅 지원 참여 업체 모집
오는 16일까지 신청접수
  • 입력 : 2018. 05.04(금) 17:14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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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인증획득 컨설팅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경영 개선, 원가 절감 등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증획득에 나설 중소기업을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제주도는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실사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선정된 업체에 대해 컨설턴트 선정 및 컨설팅 수행 협약을 체결한다.

 컨설팅 지원 분야는 식품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과학적 위생관리 체계인 HACCP 인증, 기업의 경영인증인 기술혁신형(INNO-BIZ), 경영혁신형(MAIN-BIZ) 중소기업 인증 등이다.

 제주도는 최고 600만원 한도에서 컨설팅 비용의 75%를 지원하며, 기 인증된 분야에 대한 컨설팅 및 인증획득 지원은 불가능하다.

 인증획득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은 사업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구비해 오는 5월 16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접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홈페이지 공고 또는 경제통상진흥원 기업지원공고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문의 805-3335.

 한편 지난해 HACCP 인증 7개 기업, 벤처기업· INNO-BIZ인증 3개 기업, 경영전략·인사조직 컨설팅 등 4개 기업 등 총 14개 기업에 대한 인증획득 컨설팅 지원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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