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맥 끊긴 '생태우수마을' 활성화 어쩌나

명맥 끊긴 '생태우수마을' 활성화 어쩌나
환경부 지침 개정돼 서귀포시 6개 마을 지정 작년 모두 만료
올해부터 국비 중단…해당 마을선 "프로그램 운영 등 걸림돌"
  • 입력 : 2018. 04.04(수) 18:01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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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정 도내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정기간이 2017년 말까지 모두 끝나면서 올해부터는 국비도 전혀 지원받지 못하게 됐다. 사진은 서귀포시 예래생태마을 체험관. 문미숙기자

제주도내 환경부 지정 11개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정기간이 작년 말까지 모두 완료되면서 올해부터 국비 지원도 모두 끊겼다. 이에 따라 자연경관이 잘 보전된 마을에서 이뤄지던 자연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마을 활성화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제주도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환경부 지정 도내 자연생태우수마을 지정기간이 2017년 말까지 모두 끝나 올해부터는 관련 국비를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게 됐다.

 환경부의 자연생태우수마을은 자연환경이나 경관 등이 잘 보전돼 있는 마을의 생태체험 기반시설을 지원해 탐방객들에게 다채로운 체험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정기간은 3년이다. 지정기간이 끝나면 다시 마을의 신청을 받아 심사후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마을주민들이 희망하는 자연생태체험시설과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를 국비와 지방비로 각각 50%씩 지원해 왔다.

 도내에선 2016년 기준 제주시 5곳과 서귀포시 6곳 등 모두 11개 마을이 자연생태우수마을로 지정받았다.

 하지만 올해부터 도내 자연생태우수마을이 모두 사라지게 된 것은 환경부가 2015년 4월 생태마을 지정·운영 방안을 개선하면서부터다. 그 이전까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2조의 '생태경관보전지역 안과 밖의 마을' 규정과는 별도로 동법 시행규칙인 '자연환경 및 경관이 잘 보전돼 있는 마을이나 주민 노력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이 잘 조성된 마을'도 자연생태우수마을로 지정할 수 있게 하던 것을 2015년부터 자연환경보전법을 적용하면서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없는 제주는 재지정·신규지정이 불가능해졌다.

 서귀포시의 경우 2003년 지정된 예래동과 2009년 지정된 무릉2리가 재지정을 이어오다 2017년 말 기간이 끝났고, 신례1리·수망리·하례2리·감산리 4개 마을은 2016년까지 지정기간이 모두 완료됐다.

 환경부 지침이 바뀌기 전인 2012년만 해도 도내 생태우수마을에 18억1000만원, 2013년 7억1000만원,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4억원이 지원됐다.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2013년 이전까지 21억7000만원이 지원됐고, 2014년 1억9700만원(2개마을), 2015년 1억8500만원(3개마을), 2016년 6400만원(2개마을), 2017년 5900만원(1개마을)이 지원됐다.

 국비지원 중단에 대해 예래생태마을 관계자는 "기존 프로그램은 생태체험관 관리비 등을 활용해 어렵게 꾸려나간다지만 체험객들에게 독특한 체험기회를 주거나 마을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프로그램 운영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자연생태우수마을에 대한 국비 지원이 작년 말까지 모두 완료되면서 올해부터는 해당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올 경우 용천수나 습지생태연못 복원, 오름 자연환경보전 관련의 경우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사업비로 우선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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