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물섬 제주, 환경부담금 도입 시급하다

[사설] 보물섬 제주, 환경부담금 도입 시급하다
  • 입력 : 2018. 03.26(월)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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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지나치게 몰리게 되면 필연적으로 탈나게 마련이다. 제주가 바로 그런 처지다. 사람이 많이 찾는다고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다. 유입되는 인구가 늘어나고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어서다. 주택난·교통난·환경난 등 이른바 '3난'에 처했다. 제주가 사회적·환경적 수용력에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그동안 환경부담금 부과문제가 달리 나왔던 것이 아니다. 환경 수혜자와 원인자 부담원칙에 입각해 입도객들에게 환경보전 비용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급기야 제주도가 환경부담금 도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엊그제 도청에서 가진 '재활용품 배출제' 관련 기자회견에서 "관광객 등 외부요인에 의한 쓰레기 발생량이 20% 이상"이라며 "관광객도 제주환경 보전에 대한 책임공유가 필요한만큼 환경부담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환경부담금 얘기가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다. 환경부담금은 2013년 환경기여금이라는 이름으로 '세계환경수도특별법안'에 넣기 위해 검토된 적이 있다. 그러나 환경기여금이 제주 방문객에 대한 입도세로 오해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게다가 지역 형평성을 우려한 정부 당국의 미온적인 태도와 모든 조세를 법률에 의해서만 부과·징수가 가능하다는 조세법률주의의 벽에 부딪혀 결국 무산된 것이다.

때문에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앞으로가 문제다. 어떤 논리로 정부의 동의를 이끌어내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환경 전문가들은 환경부담금은 대가 없이 지불하는 조세가 아니라 제주환경 개선과 복원 등 환경보전에 협력하는 비용임을 이해하고 설득시켜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이번 개헌안에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지방정부가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한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환경부담금 도입 명분은 충분하다고 본다. 제주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국제보호지역이다. 세계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세계지질공원 등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트리플 크라운(3관왕)을 보유하고 있다. 국제사회로부터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고 있는 제주자연을 보전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그래야 제주자연의 가치를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해외 유명관광지에서도 환경세 등 다양한 형태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호주 북동해안의 세계자연유산지구를 비롯 스페인 발레아레스주, 일본의 디자이후시 등이 환경세를 도입해 시행중이다. 지금 제주는 관광객이 넘쳐나면서 쓰레기조차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환경부담금 도입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화급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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