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개 학대' 저지른 남성 2명 집행유예

"오토바이 개 학대' 저지른 남성 2명 집행유예
  • 입력 : 2018. 03.23(금) 17:2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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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공분을 샀던 '오토바이 개 학대' 관련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80)씨와 김모(6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25일 몸 보신을 위해 지인에게 5만원을 지불하고 구입한 개의 도살을 윤씨에게 부탁했다. 이에 윤씨는 자신의 오토바이에 끈으로 개를 연결하고, 탈진해 쓰러진 개를 계속 끌고다녀 학대행위를 했다.

 도살을 부탁한 김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윤씨의 오토바이 뒤를 따라갔고, 이후에는 윤씨의 집 옆 헛간에서 개를 매달아 죽였다.

 아울러 김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11시16분쯤 자신의 집에서 제주시 애월읍 경마공원까지 약 20㎞를 혈중알코올 농도 0.055%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있다.

 한정석 부장판사는 "도살 장면을 여러 사람이 목격한 점,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며 "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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