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숙박영업, 고강도의 대책 강구할 때

[사설] 불법 숙박영업, 고강도의 대책 강구할 때
  • 입력 : 2018. 03.15(목)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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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풍의 후유증은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바로 제주에 불어닥쳤던 '부동산 광풍'이다. 부르는게 값일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한때 올라도 너무 올랐다. 부동산 가격이 미쳤다는 소리가 달리 나왔던 것이 아니다. 땅을 쪼개서 파는 투기가 기승을 부렸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시장까지 부동산 광풍이 덮쳤다. 분양권 전매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됐다. 그런 부동산 광풍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후 그 폐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미분양 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하다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인터넷 숙박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엔비(Airbnb) 등을 통해 미분양 타운하우스를 대거 임대해 불법 숙박업을 한 김모씨를 형사 입건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제주시 소재 타운하우스 중 분양되지 않은 15세대를 임대해 불법 숙박영업을 한 혐의다. 자치경찰은 김씨가 에어비엔비와 쿠팡 등 다수의 포털사이트와 각종 SNS 등을 이용해 야외풀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춰놓고 고급 풀빌라 펜션인 것처럼 허위 홍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주로 연인과 가족단위 관광객들로부터 1박에 22만원에서 많게는 26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주택을 이용해 불법 숙박업을 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을 숙박업소로 둔갑시켜 영업해온 업자들이 지난해에도 심심찮게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일명 '세컨드하우스'로 구입한 후 주거 목적이 아닌 숙박업으로 영업하는 등 불법을 일삼은 것이다. 또 서귀포시 혁신도시와 강정지구에 조성된 신규 아파트가 숙박업소로 운영하다 걸리기도 했다. 지난해 이같은 방식으로 불법 숙박영업을 하다 적발된 사례가 자그만치 51건에 이른다. 올해 들어서도 6건이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문제는 공동주택을 이용한 불법 숙박영업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불법 숙박업을 하다 걸린 후 벌금형을 받고도 또다시 불법을 저지르는 일까지 있었다. 고발을 당해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서다.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을 악용해 불법 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분양주택이 좀처럼 해소되기는 커녕 갈수록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어 앞으로가 더 문제다. 현재 제주지역의 미분양주택은 역대 최대치인 1200가구를 넘어섰다. 향후 아파트 등 입주예정 물량도 쏟아질 예정이다. 주택시장 침체로 미분양이 계속 불어날 경우 불법 숙박영업은 더욱 활개칠 것으로 우려된다. 그렇다면 비정상정인 숙박영업에 대한 고강도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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