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간제 근로자 뽑는다고 패널티 준다니

[사설] 기간제 근로자 뽑는다고 패널티 준다니
  • 입력 : 2018. 03.09(금)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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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도 쉽지 않은 모양이다. 기간제 근로자는 한달이든 두달이든 일할 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 달리 얘기하면 아르바이트생과 비슷하다. 이런 기간제 근로자조차 공기관에서 필요할 때 적기에 쓰지 못해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대한 정부의 엇박자 때문에 빚어지고 있어 안타깝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로 인해 9개월 이상 근로자인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비정규직 채용시에는 패널티를 부여한다. 이에 반해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허용하고 있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고용하도록 제한한다. 만일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해 고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 또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기간제법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으나 행안부는 비정규직 채용시 패널티를 준다. 이 때문에 도내 공기관들이 국비사업 등 각종 과제 수행에 적잖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실례로 제주테크노파크는 국비사업 추진시 그동안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추진해 왔다. 그러나 행안부의 패널티 방침에 따라 더 이상 과제별 기간제 근로자를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이 따라 제주테크노파크 직원들은 고유업무 외에 과제사업에도 참여하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제주개발공사도 마찬가지다. 지난해에는 수자원 연구, 지역맥주 연구개발 등 국책과제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 4명을 썼으나 올해는 전혀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참으로 딱한 노릇이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놓고도 정부 부처마다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다니 이해가 안된다. 물론 행안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려는 깊은 뜻을 모르지 않는다. 그렇다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까지 패널티를 매기면서 제동을 거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본다. 특정 과제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까지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면 각기 다른 과제들을 순조롭게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공기관이라도 사업 추진기간이 정해진 과제를 수행할 때마다 정규직을 뽑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지금 공기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라. 기간제 근로자를 쓴다고 패널티를 준다니까 고용창출 효과마저 아예 사라지고 있잖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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