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중 장애아동 깨문 어린이집 교사 벌금형

보육중 장애아동 깨문 어린이집 교사 벌금형
제주지법 "'혐오기법' 범주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판시
  • 입력 : 2018. 02.27(화) 15:45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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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2급 장애 아동의 가슴을 깨물어 부상을 입힌 어린이집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2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시 지역 한 어린이집 장애통합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B(7)군을 돌보던 중 아이의 왼쪽 가슴 부위를 입으로 물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7)군이 갑자기 자신의 가슴 부위를 입으로 물자 똑같이 아동의 가슴을 물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장애 아동에게 대화로 설명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모방행동을 통해 교육하는 '혐오기법'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에게 훈육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도 건전한 사회통념상 보육이나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행위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전담 보육교사였고 부모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전에는 아동을 성심껏 돌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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