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도의회 결의안 채택, 4·3해결 의지 보이라

[사설] 시·도의회 결의안 채택, 4·3해결 의지 보이라
  • 입력 : 2018. 01.22(월) 00:00
  •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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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0주년을 맞이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뜻을 같이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 18일 제주도의회에서 제12차 운영위를 열고 국회에 제출된 제주4·3특별법의 조속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을 수용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협의회가 의결한 이날 안건은 4·3특별법 개정안 촉구 건의안과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수용 요구 두 가지다. 이들 안건은 4·3의 완전한 해결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안으로 꼽힌다.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건의안과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4·3의 완전한 해결에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는 방증이다.

지난 해 말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 유족뿐만 아니라 제주도 및 도의회 등이 조속한 국회 통과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가 않다. 현재 여야의 국회 의석수 분포나 정치 지형상 통과까지는 쉽게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이뿐이 아니다. 지난해 말 도의회가 통과시킨 4·3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 역시 불투명해졌다. 정부 인사혁신처가 최근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재의를 공식 요청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제정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 현행 법령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안은 정부 재의 요구로 내달 도의회에서 다시 의결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4·3의 완전한 해결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점을 감안하면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로서는 지방공휴일 지정 문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올해 70주년 4·3 관련 행사에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행사 위주의 단편적 지원으로 생색을 내려고 해서는 안된다. 그보다 더욱 중요하고 절실한 것은 4·3특별법 개정 등과 같은 현안이 제대로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게 완전한 4·3해결로 나아가기 위한 본질적인 문제임을 간과해서 결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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