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논란 분양형호텔 운영업체 결국 파산절차

임금체불 논란 분양형호텔 운영업체 결국 파산절차
법원, 라마다함덕 운영 퍼스트민서에 파산절차 개시 결정
  • 입력 : 2018. 01.18(목) 19:0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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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들어선 분양형 호텔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는 보도(본보 9일자 4면)와 관련 해당 호텔 운영업체가 파산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민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라마다제주함덕호텔 운영업체 퍼스트민서(주)에 대해 파산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퍼스트민서는 분양형호텔인 라마다제주함덕과 라마다서귀포호텔 등을 운영하는 컨설팅 전문기업으로, 투자자들을 대신해 호텔 관리를 맡아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임금체불과 납품 업체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가 퍼스트민서 대표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도 했다. 아울러 일부 투자자들과도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방법원은 파산관재인으로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고 오는 3월15일 채권자집회와 채권자조사기일을 확정해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한편 퍼스트민서측은 지난 1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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