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단계 개선과제 반영 제주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6단계 개선과제 반영 제주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내년 2월 국회 상정 처리 제주특별법 목적 수정
  • 입력 : 2017. 12.26(화) 11:38
  • 이상민 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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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 목표에 '환경 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와 '도민 복리 증진'을 추가하는 등 6단계 제도개선과제를 반영한 제주특별법일부개정 법률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제주특별법일부개정 법률안은 이르면 내년 2월 국회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제주특별법 제1조의 목적을 '환경 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해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자치권 강화를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특례를 주는 것과 주민자치센터의 업무에 자치단체 또는 관계법령에서 위탁한 사무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에 도의회 전문위원을 포함시켜 조례 개정만으로 전문위원을 늘릴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청정환경분야 중에서는 절대보전·관리보전지역 1등급 토지에 대해선 지목에 상관 없이 매수할 있게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과 제주도지사가 조례에 따라 곶자왈 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 10년 단위로 환경자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할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포함돼있다.

 투자진흥지구 과제로는 지구 지정 사업자를 상대로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제주도에 주고, 사업자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투자진흥지구 해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과 도지사가 개발사업 시행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근거를 두는 규정도 반영됐다.

 아울러 렌터카 등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최고속도제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특례와 차령이 만료된 영업용 택시를 전기택시로 교체할 근거, 지방공기업 임원으로 외국인도 임명할 수 있는 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 심의대상을 도 조례로 지정하는 내용의 권한 이양, 주민참여형 풍력사업에 한해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 한도를 자본금의 10%에서 25%로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앞서 지난 8월 열린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국제지주회사를 유치하기 위한 '제주특구세제' 도입, 도내 면세점 매출액의 1% 이내를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거두는 방안과 골프장 입장 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국비) 부과 권한과 징수 권한을 제주도에 이양하는 것 등 48개 과제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이번 제도 개선이 반쪽자리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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