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단계 처분의무부과 농지 현장조사

서귀포시, 2단계 처분의무부과 농지 현장조사
결정농지 899명 1108필지(91.6㏊) 대상
  • 입력 : 2017. 12.05(화) 12:30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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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오는 29일까지 2016년 농지 이용실태(정기·2단계) 특별조사 처분의무부과 기간이 만료된 농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지난달 29일부터 실시된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처분의무부과가 결정된 농지 899명 1108필지(91.6㏊)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읍·면·동별로 현장조사요원 24명이 투입돼 현지확인 한다.

 처분의무부과 통지를 받고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거나, 처분명령유예통지를 받고 성실경작을 이행하지 아니한 농지소유자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후 청문절차를 거쳐 처분명령을 하게 된다.

 또한 처분의무기간 내에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성실히 이용하는 경우에는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현재까지 1~3단계에 거쳐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실시, 2838명 3588필지(383.7㏊)에 대해 처분의무부과 했으며, 이 중에 1단계 375명 452필지(30.8㏊)는 처분명령 결정했다.

 처분명령을 통보받은 농지소유자는 해당농지를 6개월 기간 내에 처분해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이 될 때까지 매년 부과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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