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속이전 주의하세요

자동차 상속이전 주의하세요
  • 입력 : 2017. 11.23(목) 14:35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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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시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 상속이전에 대한 사전 안내를 연중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라 상속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이전 신고해 차량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고 등과 같이 차량을 다시 사용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폐차 말소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상속 서류를 구비해 3개월 이내에 폐차 말소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이전 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최저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반드시 기간 내 등록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367건의 상속이전 안내문을 발송해 상속 이전 지연에 대한 범칙금 33건에 1억4320만원을 부과했고 올해의 경우에는 1월부터 9월말까지 312건의 상속이전 안내문을 발송해 총 17건에 770만원의 상속이전지연 범칙금을 부과했다.

 제주시는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 이전 절차와 구비서류 등이 상세히 기재된 안내문을 매월 발송해 자동차 상속이전 등록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가족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상속인들이 관련규정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상속을 늦게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개인재산권 보호를 위해 자동차 상속이전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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