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과태료의 딜레마

[열린마당]과태료의 딜레마
  • 입력 : 2017. 11.13(월) 00:00
  •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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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가까워지면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게 있다. 바로 과태료 징수율.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제정된 후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가 이루어진지 올해로 10년째이다. 10개 분야 185개 세부지표에 대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치열한 경합을 한다. 그중 내가 맡고 있는 세외수입 업무와 관련하여 과태료 징수율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과태료나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납부자가 돈을 내면서도 기분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벌금 성격의 세외수입들은 전국적으로 징수율이 낮다. 이에 따라 2008년 6월 22일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 시행되면서 과태료를 사전안내기간에 납부하면 20% 감경해주고, 체납하면 가산금 3%, 중가산금 1.2%가 61개월간 추가되도록 체납처분이 강화되었다. 과태료를 부과하면 반드시 징수한다는 질서법의 취지에 맞게 과태료 징수율이 100%라면 좋겠지만 이는 언제나 희망사항일 뿐이다. 2016년도에 제주도는 68.77%의 과태료 징수율로 전국 1위를 차지하였다.

능률협회에서 소방서들을 대상으로 화재진압률을 평가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 분야에서 거의 꼴찌 한 어느 소방서 하나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능률협회에서 주목했던 점은 그 소방서는 관할구역내 전기 배선에 대한 꾸준한 점검, 소화기 사용에 대한 일반인 교육 홍보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활동이 탁월했다는 것이다. 결국 소방서의 존재 이유가 화재가 발생하면 빨리 불을 꺼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소방서 자체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이다.

과태료에 대해서도 같은 딜레마가 있다.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고, 부과한 모든 과태료를 체납 없이 모두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위법한 행위 자체가 없는 세상을 꿈꿔본다.

<현미혜 제주시청 재산세과 세입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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