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두고만 볼 수 없는 후진적인 음주문화 폐해

[사설]두고만 볼 수 없는 후진적인 음주문화 폐해
  • 입력 : 2017. 11.10(금) 00:00
  •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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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 과도한 음주는 사회·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건강을 해치고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특히 제주지역은 전국적으로도 최고 수준의 음주율을 나타내고 있어 진작부터 경각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심각성을 반영하듯 제주도의회가 건전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 주목된다.
도의회 김태석 운영위원장이 8일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도민사회의 음주문화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제주도가 전국적으로 고위험 음주율이 높은 것은 수치에서도 나타난다. 2016년 제주지역 월간 음주율은 58.4%로 전국 평균치였지만, 고위험 음주율은 22.8%로 전국 평균(18.8%)보다 훨씬 높았다. 이는 결국 가정불화나 음주운전으로 이어지는 요인이 됐다. 사회·경제적 손실도 만만치 않다. 제주도민의 음주로 인한 1인당 경제적 비용(2013년)은 68만7000원으로 전국과 비교할 때 1.5배나 높다. 생산성 손실비용 역시 52만8000원으로 1.5배나 많았다.
이 뿐이 아니다. 도내에서 음주로 인한 범죄 신고율은 4.64%로 전국 평균 1.97%의 갑절 이상이었다. 야간에는 전체 신고율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가정폭력도 49.5%가 술에 의한 것이라는 발표도 있었다. 제주지역 사회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는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미 음주 관련 조례는 경기도와 전라북도 등 총 54개 시·도 및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태다. 도의회가 음주청정구역 지정 및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 만큼 다른 시도의 사례를 교훈삼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후진적인 음주문화를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제주도민들의 음주율이 높은 이유는 '괸당' 문화와 좁은 지역성 등이 영향을 끼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과도한 음주문화와 습관이 그만큼 고질화됐다는 방증이다. 음주에 대한 제주사회의 인식변화 없이는 개선이 쉽지않음을 보여준다. 음주문화 개선은 사회공동체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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