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법제화 필요하다

[사설]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법제화 필요하다
  • 입력 : 2017. 09.29(금) 00:00
  • 이윤형 기자 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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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최저가격보장제 법제화가 추진된다. 국회 농림수산해양식품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 가격이 지자체가 정한 최저가 이하로 형성된 경우 농가에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 이 제도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위 의원은 개정안에서 지자체가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지자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저가격보장제는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다소나마 보장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정부는 농산물 가격안정 등을 위해 수매비축 또는 수입비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면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해서 물가안정을 꾀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반면 가격 폭락시에는 농가를 위한 별다른 대책이 없다. 외국산 농산물 수입으로 이익을 보지 못하는데다, 가격이 폭락할 경우 그 피해의 상당부분을 농가가 감수할 수밖에 없다. 농가로서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농산물 수입개방 등의 영향으로 농가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농가 평균소득은 3719만7000원으로 전년(3721만5천원)보다 0.05% 줄었다. 농가소득 감소는 5년만이다. 제주지역은 상황이 더욱 안좋다. 제주지역 가구당 부채는 2016년 말 기준 6400만원으로 전국 평균(2700만원)의 2.5배에 달했다. 전국 최고 수준이다. 반면 최근 3년간 도내 농가소득 증가율은 3.3%로 부채 증가율보다 훨씬 낮았다. 농사를 지을수록 손해라는 말은 엄살이 아니다. 정부가 상심에 빠진 농심을 어루만져야 한다. 위 의원 지적대로 농산물 가격 안정은 헌법이 국가와 정부에 부여한 의무이고, 최저가격보장제는 헌법정신을 실천하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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