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자연공원법 전면 개정되면… 제주국립공원, 환경보전기여금의 미래는?

[기획]자연공원법 전면 개정되면… 제주국립공원, 환경보전기여금의 미래는?
환경부, 부담금·기금 검토… 제주도, '기여금' 타당성 용역
  • 입력 : 2017. 08.23(수) 00:00
  • 강시영 기자 sy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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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일출봉과 한라산의 모습. 사진=한라일보 DB

환경부, 자연공원법 전면 개정…국립공원 용도지구 대폭 개편
제주국립공원 재설계 새 변수…경계·구역 등 용도지구 영향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전면 개정과 관련 국립공원 명칭을 변경할 지 여부도 쟁점사항으로 논의중이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지난해말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의 명칭은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와 달리 국가공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일본식 용어에서 탈피해 국립공원을 국가공원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국가공원'으로 명칭을 바꾼다면 도립공원도 지방공원이나 자치공원, 자연공원 등의 대안 명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연공원법 전면 개정 방향(안)=환경부는 올해 국립공원 50주년을 맞아 공원정책을 재조명하고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현재 자연공원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1980년 자연공원법 제정 이후 큰 틀이 유지돼 온 법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규모·기능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국립·도립·군립공원을 일괄적으로 묶어 자연공원으로 표기하고 단일 법체계로 규정돼 있어 국립공원이 갖는 특별한 위상과 가치, 공원관리 수준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반성도 있다.

개정 방향은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의 정체성을 반영한 확고한 이념과 관리원칙을 세우고 도립공원과는 다른 보호·관리 강도, 용도지구 개편, 자원조사와 공원계획간 연계성 확보, 공원시설의 합리화가 주요 골자다.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후 탐방객과 탐방로가 증가·확대됨에 따라 생태계·생물다양성 보전 여건이 악화되면서 개발 수요와 보전 개념을 조화시킬 수 있는 국립공원의 가치와 관리방향을 새롭게 모색해야 필요성이 부각된 것이다.

▶광역 '제주국립공원' 영향은=제주도는 한라산을 포함해 제주권 국립공원을 광역화하는 '제주국립공원'의 대상구역과 경계를 설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라산·중산간을 포함해 동·서·해양 등 모두 12개 지구를 제주국립공원 대상구역으로 하고, 법정보호지역을 중심으로 한라산과 중산간, 곶자왈, 오름, 해양을 잇는 생태축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경계설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제주국립공원 대상구역에 대한 검토는 현행 자연공원법 상의 용도지구를 기준으로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등 세 개의 용도지구로 나눠 검토 중이다. 자연보존지구는 기존 법정 보호지역을 중심으로 국립공원을 확대 지정하는 것이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남북 산록도로와 평화로·번영로 위쪽 중산간, 동부·서부지역은 곶자왈, 오름군(경관관리계획),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완충지역), 천연보호구역, 곶자왈도립공원을 포함하는 방안이다. 남부지역은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 해안지역은 5개 해양도립공원과 차귀도 지역을 포함한다.

자연환경지구는 보전과 이용이 가능한 주민 참여형 국립공원이다. 공원자연보존지구 대상구역 사이에 있는 구역을 연결, 생태축을 구축하고 생태용량을 확대한다. 공원마을지구는 자연환경을 활용하는 대표마을로 육성하려는 것이다. 공원자연보존지구 또는 공원자연환경지구와 연접한 마을이다. 주민의 동의를 얻어 공원마을지구 지정을 신청한 마을이 해당한다.

제주도가 현재 검토중인 용도지구를 기준으로 하는 제주국립공원 대상구역은 환경부 주도의 자연공원법 전면 개정이 구체화되면 대폭 손질해야할 상황에 놓인다. 새로운 용도지구로 신설 검토중인 엄정보존지구, 제1·2종 자연환경지구, 공원보통지구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올해 안에 자연공원법 전면개정 법률안 최종안을 마련하고 공청회와 법안 제출 등 개정절차를 추진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제주국립공원과 자연공원법 전면개정 추진 시점이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이다. 강시영 선임기자

공원보호부담금·생태기여금 논의

신설 여부 쟁점사항으로 논의

제주도, 환경보전기여금 추진…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

▶환경부도 부담금·기금 검토=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전면개정과 관련해 '공원보호부담금'과 '생태보전기여금' 등 비용부담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원이 제공하는 생태·문화·경관 서비스에 대한 비용지불방안이다. 다만 선택적 입장료 징수는 현행 법으로도 징수가 가능하다. 환경부가 자연공원법에 부담금과 기금을 신설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긴 하지만 구체화될지는 미지수다. 부담금과 기금 신설에 반대가 예상되는 기획재정부의 벽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부담금과 기금 등 국립공원 비용부담의 명문화 논의는 제주도의 환경보전기여금과 맞물려서도 뜨거운 이슈다. 제주도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근거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국립공원과 환경보전기여금을 연계하면 충분이 명분과 타당성이 있다고 자신한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환경비용 신규 재원을 발굴하고, 특히 새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과 연계시키려 하고 있다. 분권모델의 완성 중 재정·세제 관련 권한을 강화하는 부분으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의 도입을 정부에 설득해 나갈 방침이다.

▶어떻게 추진돼 왔나=국제보호지역 등 세계적 환경브랜드 가치를 보유한 제주는 급증하는 관광객으로 인해 환경오염 처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지난 2013년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연구용역을 통해 항공(선박) 요금에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환경기여금 도입방안을 제안했다. 이후 지지부진하던 이 논의는 지난해 6월 제주도와 도의회가 제주 방문객 원인자부담 윈칙 시스템 구축 의지를 밝히면서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후 워킹그룹이 구성돼 논의가 재개됐다. 올해 1월 '제주 자연가치보전 관광문화품격 향상 워킹그룹'은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법, 제도개선 로드맵 마련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주도에 권고하기에 이른다. 관광객 대상 제도 도입에 따른 의견 수렴, 타당성 조사, 비용의 적정성 검토 등이 과제로 주어졌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위헌 소지와 이중 요금 부과 우려도 극복해야할 과제다.

▶제주도 향후 일정은=제주도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국지방재정학회에 곧 발주한다. 이 용역에서 신설 목적, 부과요건의 적법성, 부과 기준 및 적정 부과금액, 징수방법의 적정성, 재원조성 필요성과 사용용도 및 존속기한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와 연계해 내달중 자문위원회를 구성, 가동한다. 자문위원회는 학계, 전문가, 환경단체, 관광업 등 관련산업, 소비자 단체 등에서 20여명이 참여한다. 관광객과 관련업계, 관광 외 목적 방문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밟는다.

이런 절차를 거쳐 도의회 보고와 법안(제주특별법 개정안) 초안을 확정한 뒤 내년말쯤 국회 의원발의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도 도입에 앞서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영위원회에서의 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사전 준비도 필요하다.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도민 공감대와 중앙정부를 설득할 논리를 확보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강시영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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