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흉기 사망사건, 살인죄 아닌 상해치사죄 적용

형제 흉기 사망사건, 살인죄 아닌 상해치사죄 적용
  • 입력 : 2017. 08.11(금) 16:4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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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휘둘러 친동생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3시30분쯤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동생(37)과 어머니 부양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에게 살인죄로 15년을 구형했다.

 반면 김씨는 재판에서 동생이 마음대로 집에 들어와 거실에서 서랍을 뒤지자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던 중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동생은 키 183㎝에 스터트맨이었고 자신은 지체장애 4급이었다는 것이다. 이후 김씨는 동생의 공격을 막기 위해 흉기를 들었고, 동생이 김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동생을 찌른 것이라고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할 납득할 만한 동기를 확인할 수 없고, 흉기를 휘두른 후 다량의 출혈이 보이지 않아 치명상인지 단정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공격을 중단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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