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반칙' 100일만에 3300여명 검거

'3대반칙' 100일만에 3300여명 검거
제주경찰청, 조폭·음주·먹튀 등 단속
조폭·주폭·보이스피싱 등 33명 구속
  • 입력 : 2017. 05.30(화) 15:31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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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이 3대 반칙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 결과 100일 만에 3300여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 사진=한라일보 DB

제주경찰이 3대 반칙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 결과 100일 만에 3300여명을 검거하고 33명을 구속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100일간 '3대 반칙(생활·교통·사이버) 특별단속'을 전개한 결과 3338명을 검거하고, 33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주민생활을 위협하는 생활반칙 분야에서 안전비리·조폭·주폭 등 총 151명을 검거하고, 25명을 구속했다. 이 가운데 영세서민을 대상으로 영업방해·갈취 등을 일삼은 주취폭력범 56명을 검거(구속 24명)했다.

 특히 경찰은 '피해자 면책제도'를 활용해 서민경제 보호와 함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했다고 밝혔다. 노래방 내 주류판매 등 경미한 불법행위는 과거 동종 위반 전력이 없고 향후 시정조치하는 조건부로 불입건하고 행정기관에 미통보 처리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타인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불법 대여해 법인 설립 후 자금을 횡령한 업체대표·대여자와 신축건물 소방공사 준공검사서를 위조한 이사·소방공무원 등 안전비리에서도 65명을 검거했다.

 교통반칙 분야에서는 주·야간 불문 집중 음주단속을 펼쳐 지난 3년 동기간 대비 40% 증가한 1875명을 단속하고, 끼어들기·꼬리물기 등 얌체운전행위 1126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그 결과 음주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20.6%(102건→81건) 감소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도 1·2월 각 11명에서 3월 3명, 4월 4명, 5월 현재까지 4명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사이버반칙 분야에서는 온라인 직거래 사기(인터넷 먹튀) 68명과 보이스피싱 76명 등 295명을 검거해 8명을 구속했다. 지난 3월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자 금감원·언론과 공조해 '긴급피해경보 발령' 등 전방위 홍보로 추가 피해를 예방했으며, 3~4월 발생한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6명 전원을 검거했다.

 제주경찰은 "100일 특별단속 이후에도 일상생활 곳곳에서의 '반칙과 편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국제도시 제주의 위상에 걸맞은 적극적인 경찰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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