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양귀비·대마 키우면 큰 코 다쳐요

제주에서 양귀비·대마 키우면 큰 코 다쳐요
개화·수확시기 감안 5~6월 특별단속
  • 입력 : 2017. 04.25(화) 12:15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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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와 대마를 키우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진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고인숙)는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밀매 및 사용 사범을 발본색원하여 마약류의 공급원을 원천봉쇄하고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5월에서 6월까지 '2017년도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단속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의 개화 시기 4월중순~6월 하순, 대마의 수확기 6월중순~7월중순을 고려하여 양귀비의 개화시기와 대마의 수확기의 중첩기간 등을 감안하여 5월~6월 2개월간 중점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다.

 주요단속 대상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관상용 또는 비상약 용도로 재배하는 사례나 과거 자생지 등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양귀비는 아편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 재배용이나 가축 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국내에서 단 한포기라고 재배가 허용되지 않으며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만 파종, 재배가 가능하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해 파종, 재배한 경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난 2014년에는 자생지 1개소를 발견해 양귀비 18주를 폐기했으며, 2015년에는 주택 화단에서 자라는 양귀비를 제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폐기 처분 의뢰받아 58주를 소각 폐기했다.

 고인숙 소장은 "불법재배 또는 집주위나 텃밭 등에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 지체없이 서귀포시 동부보건소(☎760-6132) 또는 경찰서(국번없이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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