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화가 이슈&현장]문화재 지정 반세기 '제주의 한란'

[제주문화가 이슈&현장]문화재 지정 반세기 '제주의 한란'
남해안까지 자생하는 한란… 관리 방향 어디로
  • 입력 : 2017. 03.21(화) 00:00
  •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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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상효동 천연기념물 보호 구역인 한란 자생지에 피어난 제주 한란. 시대변화에 맞춘 제주 한란 보존·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제주한란전시관 제공

1967년 '한라산 희귀식물' 인정 종 자체 천연기념물 지정
도, 지난 1년에 걸쳐 한란 실태조사·활용방안 용역 진행
문화재청 "자생지 추가 지정 후 종 해제 여부는 신중히”

지금으로부터 반세기전의 일이다. 문화재청은 1967년 '국내에서는 오직 한라산에서만 볼 수 있는 매우 희귀한 식물'인 한란(寒蘭)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했다. 문화재 명칭은 '제주의 한란'.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종 자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2002년엔 서귀포시 상효동 제주 한란 자생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등 보호 기반이 확대됐지만 한때 농가 재배 등이 이루어졌던 제주 한란은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지 못하면서 인지도마저 떨어지고 있다.

▶시대변화에 맞춘 바람직한 보존 방안 필요=향기로운 꽃을 피워낸다는 제주 한란. 난을 가까이 두고 기르는 일이 늘고 있지만 제주 한란은 '음지의 식물'이다. 문화재보호법상 지정 전 소유를 신고해야 하고 소유자와 보관장소의 변경, 원형 훼손, 도난, 반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이 때문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제주 한란 포기나누기를 통해 개체수를 늘리거나 분양받아 재배하는 일이 마치 불법을 자행하는 일처럼 여겨진다. 애란인들이 한란 소유나 재배 사실을 드러내길 꺼리는 이유 중 하나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지난 1년 동안에 걸쳐 '천연기념물 제주의 한란 등 실태 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그동안 보존·관리 방안 연구는 있었지만 활용 방안을 다룬 사례는 드물었다.

보고서는 종 자체의 천연기념물 지정을 해제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결론을 내기보다 해제 여부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 제시하고 제주 한란 활용에 대한 법률적 검토 내용을 실었다. 특히 지정 당시와 여건이 달라진 만큼 시대 변화에 맞춰 바람직한 보존·관리 방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화재 해제 여부 놓고 찬·반 시각 맞서=이번 보고서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한란 분포 현황이다. 용역진이 확인한 결과 도내 한란 자생지는 10개 지역 20개 지점에 분포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과 달리 한란이 한라산 북사면과 더불어 제주도외인 전남 고흥 지역에서도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이후 한란 자생지에 대한 보고가 꾸준히 이어졌고 남해안까지 분포가 확인되는 등 제주 한란의 환경 구조가 변화된 점을 들며 종 지정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천연기념물 한란 자생지 보호 강화로 개체의 자연 증식 유도가 가능해져 해제가 가져올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한란이 멸종위기야생식물 1급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도 해제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종이 해제되더라도 별도의 조례 제정과 병행해 야생생물 보호법에 따라 관리가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종 해제에 반대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문화재에서 해제되면 한란 자생지 위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채취되는 등 종 지정 해제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한다.

문화재청은 종 해제 여부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전문가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문화재청은 상효동 외에 도내 다른 한란 자생지를 천연기념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용역 결과 추가로 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한란 자생지가 확인됐다"며 "한란 보호 기반을 탄탄하게 만드는 게 우선이고 종 해제 여부는 추후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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