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평가에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 반영

지자체 평가에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 반영
‘문화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문화가 있는 날’ 법적 근거 마련
지역 확산 위해 오늘 제주서 14개 광역문화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 입력 : 2016. 05.20(금) 10:30
  • 온라인뉴스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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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날’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9일 신성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국민들에게 영화, 공연, 전시, 고궁 등의 할인 또는 무료 관람 혜택이나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문화융성위원회 제2차 회의 시(2013년 10월 25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화융성정책-문화가 있는 삶’의 핵심과제로 확정된 바 있다.

이 사업은 시행 초기와 대비해 현재 인지도와 참여 프로그램 수가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문화융성 정책의 대표적인 사업이자 핵심 국정과제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여론이 높았다.

이번 ‘문화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개정된 제12조(문화행사)에 따라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고, 그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문체부는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자체의 관련 조례 제정도 독려해 나감으로써, 지자체와 지역 문화시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법적 근거 마련과 동시에 지역 문화융성과 ‘문화가 있는 날’의 지역 확산을 위한 추진 체계도 공고하게 하기 위해 시도문화재단과의 협력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융성위 표재순 문화융성위원장은 시도문화재단대표자회의 회원기관인 14개 광역문화재단과 20일 오후 5시 40분 제주시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아울러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공공문화시설의 ‘문화가 있는 날’ 참여율 지표를 신설함으로써 전국 문예회관과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 문화시설이 문화가 있는 날에 선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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