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 '반값 중개수수료' 시행..."6억 주택이면 540만→300만원"

서울도 '반값 중개수수료' 시행..."6억 주택이면 540만→300만원"
  • 입력 : 2015. 04.13(월) 17:25
  • 뉴미디어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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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도 이른바 '반값 중개수수료'가 시행된다.

서울시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6억∼9억원 미만 주택 매매 거래의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기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내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또, 개정 조례에는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시 중개보수율을 현행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고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주택을 3억원에 임대차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최대 2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조례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으면 영업정지와 고발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이사 수요를 고려해 조례를 앞당겨 적용, 14일 시보 특별호를 발행해 바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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