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밀집지역서 항공레저스포츠 제한"

"주거밀집지역서 항공레저스포츠 제한"
김재윤 의원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입력 : 2014. 08.11(월) 00:00
  • 김치훈 기자 ch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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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새정치민주연합·서귀포시·사진) 국회의원은 8일 항공안전 및 주거 환경의 보호 내용을 담은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장소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두고 있지 않아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이 주거 밀집에서 행해지는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사생활침해, 교통문제, 소음 등으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시 사업 장소 주변 지역의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항공레저스포츠 활동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 한 마을에서는 마을 한가운데서 열기구 영업을 하겠다는 사업자가 나타나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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