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특별법 제주 후속조치 '감감'

도시재생특별법 제주 후속조치 '감감'
지난 3월 선도지역 탈락 후 관련 대책 손놔
  • 입력 : 2014. 07.21(월) 00:00
  •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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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활성화 등을 위한 도시재생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제주지역 지자체의 대응은 더디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원도심 전경. 사진=한라일보 DB

원도심 철거-보존 논란 확대속 지자체 뒷짐

지난해 12월부터 도시재생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제주도의 후속 조치는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제주시 원도심권에서 도시재생을 둘러싼 이견이 갈등으로 번지고 있지만 지자체는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해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지난해 12월 5일부터 시행된 특별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확보해야 한다. 지자체는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해 지방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별법에 담긴 도시재생은 기존의 전면 철거에 따른 지역공동체 해체와 난개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도시재생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짤 경우 도시가 가진 물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현황 자료의 수집·분석을 통해 도시의 잠재력과 성장 요인을 끌어내고 도시 내 각종 계획, 프로그램, 사업, 유·무형의 지역자산을 적극적으로 조사·발굴해 상호 연계하도록 했다. 오래된 도시가 품은 자산을 주민 참여 아래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제주에서는 원도심 고씨 가옥,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제주지원 철거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특별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행 7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특별법을 둘러싼 지자체의 대응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제주시에서 오는 8월 원도심권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전략 계획 수립'을 위한 TF팀 구성을 계획한 일이 전부다. 지난 3월 특별법에 따른 전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공모신청에서 탈락한 이후 손을 놓은 셈이어서 이대로라면 특별법을 적용할 만한 지역 현안이 종료된 후에야 지자체가 움직일 모양새다.

이와관련 제주도 도시디자인단 관계자는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아직까지 그 방향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전국 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갖는 등 본격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며 "국비 지원이 없으면 관련 사업 추진이 어려운 만큼 내년 3월까지 제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후 2016년 사업에 필요한 국비 신청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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